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 © 뉴스1 김성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7)와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 원이었다. 1심 재판 과정 중 검찰은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면 48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말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또 "박수홍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했다"며 "가족관계 전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떠한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거나 박수홍 씨가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박 씨가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박수홍 씨 측은 개인 자금이 박씨 부부의 사적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으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