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생 연쇄살인에 16세→14세…영국·아일랜드 등은 '10세'로 낮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06:21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이하 모두 만 나이)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지난 2022년 발간한 형사책임 최저연령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14세를 기준으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베트남 등 총 69개국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7년 14세 중학생이 초등학생 2명을 연쇄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왔다. 2000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2007년 소년원 송치 대상은 12세에서 11세로, 2014년 18세 미만 소년에게 내리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조정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로 형법을 구성했다”며 “독일의 경우에도 30년 동안 연령 하향 논쟁이 있었지만 여전히 낮추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범죄율 감소 등 근본적 개선을 반드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대부분은 15세로 적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16세로 가장 높은 기준을 운용 중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전 세계적 비중으로 보면 7~13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가 14~16세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보다 많다.

프랑스에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나이는 12세까지로 13~18세 촉법소년은 범죄 성격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구금형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16~18세는 예외로 한다. 2021년부터는 개정법을 통해 소년범을 대상으로는 교화를 우선하고 형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형법을 고쳐 최저연령을 12세로 낮췄다. 14~16세는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12~14세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한다.

1700년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7세로 하는 판례법을 형성한 영국은 이후 점진적으로 10세까지 상향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 등 영연방 국가들도 10세를 유지해왔으나 호주는 2023년 12세를 거쳐 지난해 14세까지 상향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크다. 워싱턴주는 7세까지는 형사책임이 없고 8세~12세 아동은 범죄가 잘못된 행동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주는 13세까지는 책임이 없지만 12세 미만이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별 사회 특성,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어쨌든 과거에 비해 범죄 지능이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낮추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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