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인력·시설 기준 강화… 환자 수용 능력 키운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해 환자 수용 능력 제고에 나선다. 중증·응급환자 치료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응급실 및 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을 명시해 충분한 진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진료 기능은 물론, 중환자 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후속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특히 내원 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기준을 매 5000명당 1명으로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전년도 내원 환자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 인력 기준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상시 운영을 강화한다.

시설 기준도 개편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별도 수술실 대신 일반 수술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 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 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 회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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