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과제 쓰면 사용내역 내라”…대학 AI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06:0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학생들이 과제물 작성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 등 참고문헌을 과제물에 기록하고 AI 활용 과정·방법을 담은 AI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이 중간·기말고사를 치르는 경우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해 시험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통제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 시안에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안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원칙과 12대 세부원칙을 담았다.

대학생들이 AI를 활용해 과제물을 만드는 경우 교수가 학생들에게 AI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나 인용 표기 등 참고문헌을 필수로 기록하도록 하고 AI 활용 과정과 방법, AI 기여도를 기술한 ‘AI 활용 보고서’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교수는 △전공 특성에 기반한 AI 활용 사례와 구체적 적용 방법 안내 △AI 응답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심층적 질문 제시 △AI를 학습과 연계하되 강점·한계 인식 필요 △AI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업에 반영 등의 내용을 고려해 수업을 설계하도록 한다.

또 중간·기말고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한다.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변별력·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내도록 안내한다. 인터뷰 평가와 수시 퀴즈, 과제물 등 다양한 평가 요소로 배점을 분산·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뒤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는 대학 교육 혁신의 필수 도구가 됐지만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이 대학별 자체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돼 대학에 건강한 AI 활용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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