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거하는 경찰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9분쯤 태백시 황지동 시내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9분께 태백시 황지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배회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김인섭 순경과 김형수 순경은 60대 A씨를 발견하고는 여러 차례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흉기로 두 경찰관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향해 흉기를 던졌다.
이에 두 경찰관은 A씨에게 동시에 달려가 제압하고 그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들고 약 500m가량 시내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3일간 응급입원 조처하고 이후에도 A씨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보고 행정입원을 통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훈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