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3000돈 챙겨 잠적 금은방 지인 구속 송치…피해 금액 28억 추산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7일, 오후 01:5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주인의 지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과 현금 등을 한꺼번에 챙겨 달아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지만 주인이 아닌 주인의 아는 동생으로 사정이 어려워 금은방 주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금과 현금을 모두 합산한 피해 금액을 약 24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추가 고소가 접수돼 검찰에 송치한 피해액은 약 28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으며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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