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칭하며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발언해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 이후 다음날 새벽,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시위대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그 때 잠자고 있었는데 난입 사건과 저를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폭력 천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며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서부지법 교사 사태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교사를 받아 난동을 부린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경찰을 몇 명 폭행한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전 목사의 어떠한 교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인대 석회화, 허리 디스크, 심장 수술 전력 등 심각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즉각 내리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