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그동안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협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기존의 ‘통제·승인’ 방식에서 ‘지원·컨설팅’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 완성도 차이가 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협의 과정이 길어지기도 했는데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초 지난해 7월에 실시하려 했던 해당 사업은 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미뤄졌다. 국가 의료서비스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였는데,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를 여러 차례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를 초빙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27명이 모인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해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자문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에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며,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도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해 설계한 사업은 ‘우선 심사(패스트트랙)’를 적용해 30일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 탄탄하게 설계돼 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