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5일 만이다.
사법개혁 3법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법관·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개정안)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형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헌법재판소법도 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오는 28일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법안들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정치권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왔다. 지난 25일에는 박 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개최하고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 수순을 밟게되면서 이를 둘러싼 내부의 위기감이 결국 수뇌부의 사퇴로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