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원오 농지 투기 의혹' 김재섭,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7일, 오후 03:05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26.1.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0·2세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였던 1968년과 1970년 전남 여수 논밭을 매매했다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온라인과 방송 매체에서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썼다.

김 의원 주장에 정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농지는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고 맞받았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네거티브로 정책선거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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