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신고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무전취식 범행이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순경은 경찰에 오고나서야 가게에 술값 6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장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종업원 진술이 나와 수사가 확장됐고 A씨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비위를 저질러 경사에서 경장, 순경으로 총 2계급 강등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징계를 받고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비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출된 경찰관이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명 6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용 결격자로 규정돼 있다.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유별로 보면 해임·파면이 245명(86.6%)으로 가장 많았다.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35명(12.4%)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자 3명이 퇴직했다.
한편 강남 경찰서는 2019년 전국 경찰서 가운데 비위 징계가 가장 많은 곳으로 뽑히는 오명을 얻었다. 이에 경찰이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강남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정해 관리에 들어갔는데 당초 2024년 하반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