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기소에 김동희 검사 "증거·법리 무시한 답정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후 03:2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관봉권 쿠팡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27일 즉각 입장을 내고 “특검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관봉권 띠지쿠팡 상설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차장검사는 “이미 쿠팡을 기소한 특검은 부천지청의 불기소처분이 범죄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소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4회 조사 당시까지도 특검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고 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죄를 묻고, 실체는 제쳐두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오로지 기소만 외친 사람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특검을 향해 자신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한 무고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명백한 무고의 증거를 이미 특검에 모두 제출했고 특검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무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난 석 달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진실의 힘을 믿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여 떳떳하게 웃으며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쿠팡을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작년 1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부천지청은 쿠팡의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쿠팡 측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 정보를 일부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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