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0대)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틱톡 구독자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이후 두 사람은 채널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는데, 말다툼하다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