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진=뉴스1)
여변은 이같은 조사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피해자들의 피해진술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층 조사 후 경찰의 진술조사에 응한 피해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현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폐쇄적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상 더욱 면밀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진술 능력의 한계나 물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한다면, 이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다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진술조사에 응했던 대상자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인원 전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실질적 재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영역에서 축적된 ‘장애인 피해 심층조사 방식’과 ‘의사소통 지원 기법’을 수사에 즉각 반영하고,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및 전문 의료기관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진술 능력의 한계가 범죄 사실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전문 의사소통 조력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변은 “중증장애인 피해자 보호는 화려한 수식어가 담긴 선언이 아니라, 적극성과 전문성으로 입증되는 수사결과로 실현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형사사법절차 속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률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색동원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중증장애인 시절로 해당 시설장인 김모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김씨를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