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 A씨가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소봄이 기자
약물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해 서울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7분쯤 법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약물 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는가', '프로포폴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는가', '부딪힌 운전자분이 다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는가'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약물 투약 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A 씨가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26일) 오전 0시 40분쯤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량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