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서울 강북구 등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몰래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계획적 연쇄 살인이며, 약물을 이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들의 호소, 국민적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심의위 개최를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심의위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머그샷 등)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