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누설' 文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후 06:56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반대단체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오후 2시 10분 군사기밀보호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노후화된 유도탄·발전기 등 교체 지상수송작전을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조사됐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에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해 협상한 뒤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누설한 6개 주요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단체들은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트럭·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거나 자물쇠로 트럭에 몸을 묶는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반대단체의 시위행위 및 주장내용, 일부 작전정보가 북한 노동신문 매체에 인용되며 선전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사드 반대단체에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며 “정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도 안되고 군사기밀로 인식하지도 않아 고의도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작전을 제지해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측”이라며 “이 사건 작전은 성공적인 작전 종료로 정 전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했다.

서 전 차장 또한 검찰 측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기습배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충분한 소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자 국회·언론·국민에 알린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을 뿐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으며 누설의 고의조차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서 전 차장은 작전정보 사전통지를 명하거나 중지를 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차관으로서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공판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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