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주주들 "인보사 사태 피해 보상하라" 소송냈지만…또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8일, 오전 09:00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20.11.5 © 뉴스1 이성철 기자

이른바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잇따라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주주 78명이 코오롱생명과학,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주주 149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 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자체 시험검사·현장 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해 2019년 5월 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코오롱그룹주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인보사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유래 등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짓 기재·표시 부분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인보사 안전성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과학적·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사정만을 취사해 과거 사업보고서 등 공시 당시 회사가 해당 사실을 공개했더라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이르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역동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장에 관해선 제척 기간을 도과했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명예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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