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 동작구 구의원 전 모 씨(왼쪽),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뉴스1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 동작구 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불러 대질 신문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오후 전직 동작구 의원 전 모 씨와 이 부의장을 동시에 불러 약 2시간 동안 대질 신문을 했다.
대질 신문에서 양측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탄원서 내용대로 "이 부의장에게 돈을 건넸고 석 달 뒤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 부의장은 "전 씨가 돈을 건네는 듯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절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추가 대질 신문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측근을 통해 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동작구 의원이던 김 모 씨와 전 씨가 공천을 대가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김 의원 측에 전달했고 이를 3~5개월 만에 돌려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김 씨와 전 씨를 지난달 두 차례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배우자 이 모 씨가 남편 선거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이 씨와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부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씨는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당시 남편 선거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대질 신문 내용을 토대로 양측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김 의원 조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