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한 증거 수집”…280억 규모 불법도박 운영진 ‘무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1일, 오전 10:20

[그래픽=연합뉴스]
[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0억원 규모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해당 사건 연루자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 내역과 해외 IP 주소 등을 추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주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IP 주소를 우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A씨 일당의 월세, 자동차 렌트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지출된 사실 등을 토대로 해당 사무실에 드나들던 A씨 일당을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 일당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금융기관과 포털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제시했고, 압수 이후에도 압수품 목록을 A씨 등에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뒤늦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배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의심됐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아 컴퓨터 등도 확보하지 못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술 증거도 얻지 못하는 등 배제된 증거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돼 있던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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