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軍 '계엄 소극적 가담자'도 겨냥…'먼지털기' 우려도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2일, 오전 06:00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와 특검보들이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재탕 특검' 논란을 뒤로 하고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그간 수사선상에서 비켜 있었던 군내 '소극적 가담자'들까지 정조준할 전망이다.

계엄 실행 과정에서 사실상 협조하거나 묵인한 인물들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셈인데, '먼지 털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외에 군내에서 계엄 조치에 동조한 정황이 있는 인물들을 새롭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는 '종합특검법'상 수사대상 3호에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각급 부대) 등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적·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단순 실행 주체를 넘어 계엄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행위 전반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기획과 실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조치에 협조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따르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행을 가능하게 한 인물들도 '소극적 가담자'로 분류돼 새롭게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형법 제87조 제3항은 내란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부화수행'은 타인의 주장이나 행동에 동조해 따르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적극적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국방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계엄사령실 구성,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종합특검의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주성운 육군 대장은 TF 조사에서 적극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루 의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햄버거 회동' 등으로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직무배제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부화수행을 한 소극적 가담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수사 대상을 넓히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팀 출범을 두고 3대 특검팀이 대부분 수사해놓은 의혹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재탕 특검'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지난 6일 권 특검은 특검 지명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 4명의 특검보 중 1명으로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가 임명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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