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첩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