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내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가를 쟁점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2일, 오후 01:33

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 © 뉴스1
1억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린다.

법원은 공천헌금 1억 원의 대가성 여부와 김 전 시의원의 자수서 효력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따져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심사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5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이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이 앞서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사무국장 남 모 씨가 함께 있었고, 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남 씨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고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지역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 김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전달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이 금전 제공 의사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강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최종 선고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 원대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즉, 강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들 사이에 오갔던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과 경찰의 엇갈린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앞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한 뒤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3일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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