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3일, 오전 06:00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DB)2026.2.5 © 뉴스1

'1억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린다. 경찰이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 판사는 강 의원의 '1억 원' 수수 여부를 비롯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억 원 전세자금 사용" vs "돈인 줄 몰랐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1억 원'의 수수가 인정되느냐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쇼핑백 속 1억 원'에 대해서도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건넸던 선물은 무심하게 잊혀졌다"며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1억 원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5일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1억 원을)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그 사용처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본 것이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이승배 기자

"추가 수사 필요, 증거인멸 우려" vs "현역인데 어떻게 도주하나"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뿐만 아니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과 강 의원의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는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 우려가 상당하며, 별건 범죄(쪼개기 후원)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혔다. 강 의원의 증거 인멸 정황도 영장에 적시됐다.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하는 등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또한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측은 사무실 PC 포맷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삭제'였다며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쪼개기 후원에 대해선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은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다"고 했다. 받은 후원금도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영장 속 오류를 지적하며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보좌관 이력도 틀렸고, 낙선 후 지역에 있는 의원을 두고 현역이라고 한다"며 "이걸 근거로 도주 우려를 말하는데, 현역인 내가 어떻게 도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영장에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 모 씨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점과 전직 의원들의 도주 사례를 들어 현역인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앞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한 뒤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법원은 금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반환 주장 등을 둘러싼 소명뿐만 아니라 신병 확보가 추가 수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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