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중계 허가…4일 첫 공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3일, 오전 11:19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2심 재판이 중계된다. 앞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도 중계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포함해 해당 사건 모든 공판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을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2·3심의 경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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