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의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준 것인지' '쪼개기 후원도 강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는지'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출석 당시에는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한 뒤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심사도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판사는 김 전 시의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해 강 의원을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심사가 끝난 뒤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