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8억 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신종 피싱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범죄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 씨(41)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돼 있던 8억 원 상당의 테더(USDT)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환전책, 영업책, 사이트 개발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 지갑을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피싱 사이트는 피해자가 지갑을 연결하는 순간 출금 권한이 자동으로 탈취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갑을 연동했고, 범죄 조직은 신뢰를 쌓기 위해 한 달간 매일 약속한 이자를 실제로 송금했다.
이후 피해자가 지갑에 8억 원 상당의 테더를 입금하자 조직은 지갑에 부여된 출금 권한을 이용해 전액을 빼돌렸다. 탈취한 가상자산은 국내외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은 현지 주재 경찰관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또한 범죄조직에 피싱 사이트와 서버,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등 범행에 필수적인 도구를 판매·제공한 개발자 B 씨(34)를 검거한 뒤 공범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구속 송치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반 자동 실행 계약 시스템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지갑의 출금 권한을 탈취하는 데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 해외 도피 사범 검거와 범죄 수익 추적·환수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