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체 활동 기소 후 가입 혐의 추가…대법 "공소시효, 기소 기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4일, 오후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심에서 단체 가입 혐의가 추가된 경우, 가입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판단 기준을 최초 기소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전북 전주 내 폭력단체인 '월드컵파' 조직으로 활동하고,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쟁 조직의 조직원과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면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수 명의 조직원이 각목 등 연장을 소지한 채 다른 조직원 등을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 등의 행위가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이거나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A 씨 등의 월드컵파 가입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5월쯤부터 같은 해 6월쯤까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 선배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2심은 이러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단체에 가입하는 즉시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검찰은 이 범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을 넘긴 2025년 6월 20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처음 공소제기가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처음 공소 제기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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