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뒤집힐까…'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2심 시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5일, 오전 05: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후 폐기와 헌재 탄핵심판 증인 출석 과정의 허위 증언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국회 통고 여부 확인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19일 1심 선고 이후 1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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