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언론에 밝혀 방송으로 나가게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인 A 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인 C 씨와 함께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A 씨는 2021년 2월 'C 씨에게 2019년 6월쯤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C 씨를 고소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C 씨가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와 강간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C 씨가 강간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C 씨가 강간했다는 등 A 씨의 발언과 국민청원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C 씨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력이 상당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허위로 게재돼 C 씨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들과 인터뷰 해 방송사 보도가 이뤄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C 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확정된 판결과 공소사실이 같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