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24년 2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모두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앞서 2024년 5월 7일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2년 가까이 ‘보류’ 결정을 거듭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7번 상정한 끝에 ‘허가’ 결론을 냈다.
관련 안건이 처음 상임위원회에 넘겨진 것도 지난해 2월이다. 이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퇴장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멈추면서 안건은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례적으로 인권위의 판단이 늦어지자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에 설립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렸다. 여기에는 피고인 인권위가 설립을 허가하면 원고인 재단 측은 즉시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지난해 2월 준비위가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이번 안건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보수화’ 비판을 받아온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