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치안감은 경찰 조직에서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급이나 시도경찰청장 등을 맡는다.
행안부는 이같은 직제 개정을 통해 “경찰 연구체계 전문·제도화로 정책 품질 및 실행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충남, 충북, 경북, 부산 등 총 4곳이 공석이다. 여기에 경찰대 연구위원직 신설로 치안감 다섯 자리가 늘면서 최소 9명의 치안감 보임이 필요해졌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 경무관 4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지만, 치안감 자리가 늘어나면서 추가 승진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