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조위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모습.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출석을 촉구하며 형사재판 조정을 요청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청문회가 개최되는 이틀 중 단 몇 시간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을 조정해 줄 것을 담당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날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 답을 들어야 할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며 "재판을 핑계로 진실을 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공판기일을 조정해 달라"며 "형사재판도 중요하지만 159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 또한 결코 가볍지 않고,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청문회는 비로소 온전한 진상규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태원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는 "형사재판 출석과 재판 진행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 재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도 봤다"며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출석 의지가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서 충분히 일정 조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주요 증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후 지난달 27일 특조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송부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서울구치소를 통해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하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우편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청문회 주요 증인인 윤 전 대통령의 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조위는 또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출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