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 붙어있는 대자보. 2025.12.15 © 뉴스1 김민지 기자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학내 대자보 훼손 문제와 관련해 학교 처장 2명을 형사 고소했다. 재학생 측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가 반복적으로 훼손·철거됐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보 훼손은 단순한 게시물 정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며 "학교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연합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동덕여대 처장 2명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학생연합은 올해 1월 학교가 학내 게시물 관리 규정을 재공지한 뒤 같은 달 15일 학내 대자보가 일괄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내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식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훼손·제거돼 왔다"면서 "학교는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자보 부착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라며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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