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뉴스1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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