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정부, 항소 않기로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5일, 오후 05:0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023년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 © 뉴스1 윤일지 기자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1500만 원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상대로 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은 확정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뒤쫓아 발차기로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던 일이다. 이 씨는 성범죄 혐의가 빠진 채 살인미수로만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김 씨의 옷 등을 감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돼 이 씨의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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