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인해 김씨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양상과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메고 간 뒤 7~8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김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했고, 이후 김씨를 어깨에 들쳐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
가해자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 김씨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