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의료계 자율시정이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도수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