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 뉴스1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지 △교정본부장 재직 시절 박 전 장관에게 어떻게 업무를 보고했는지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보안과에 계엄 선포에 따른 수도권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이유', '계엄에 따른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 가석방을 지시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증언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은 바 없어 다른 사건에서 출석했을 때 증언을 거의 다 거부했다"며 "만약 채택된 상태로 진행된다면 반대신문을 위해 주신문을 받아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일에 열고 임세진 전 법무부 감찰과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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