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후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같은 처분을 유지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재수사 결과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을 재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의 차명거래(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판단하에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았다. 검찰은 지난 1월 8일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 결과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사실상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A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3000만 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 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