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하자" 유인 여중생 산속에 버리고 도주한 일당 재판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6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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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채팅 앱(랜덤채팅)을 통해 중학생을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의 과거 유사 범행을 포착하고 여죄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20대)와 한 모 씨(10대)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가자'고 유인한 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 일당은 피해자들을 어두운 곳까지 데리고 간 뒤 도망가는, 이른바 '떨구기'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어두운 산속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 내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검거된 세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김 씨의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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