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무인기 침투' 민간인 3명 검찰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6일, 오전 09:3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혐의 등을 적용해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피의자 3명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다.

TF는 이들이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지난 2023년 9월경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지난 2024년경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TF는 피의자들이 △2025년 9월 27일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1월 22일 △20226년 1월 4일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렸다고 확인했다. 피의자들이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TF 관계자는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인해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TF에서는 피의자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 8일~11월 15일 간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비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TF는 작년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도 피의자 3명이 함께 저지른 8차례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해 사건에 병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주시에서의 비행을 ‘시험비행’, 북한으로 비행을 ‘실전비행’으로 부르며 시험비행 후 실전비행 패턴으로 비행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TF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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