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검찰이 1800억 원 규모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와이케이자산운용(옛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와이케이 법인과 장 모 전 대표, 김 모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전 대표 등은 펀드 수익 구조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 보험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기준을 충족하는 청약자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상품설명서에 '보험사에 의해 승인돼 지급 능력, 신용도가 검증된 구매 업체'라고 기재한 건 허위나 부실 표시의 기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구매업체들에 미회수 매출 채권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보험 가입 절차에서 미회수 매출 채권이 1건이라도 있으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에 대한 면책 조항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 펀드인 '피델리스 펀드'를 운용해 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역업계가 불황을 겪자, 만기일인 2021년 2월과 6월 펀드 상황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이 상품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부실 기재해 피해자들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던 바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