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특혜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6일, 오전 09: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4년 1월 19일 오전 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떠나면서 직원들로부터 환송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고발 약 5년 만인 이날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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