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워크숍'에서 발언하는 박수근 노동위원장.(사진=연합뉴스)
회의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의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을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지방노동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노위가 최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테이블에 앉는 단계까지 가기 위한 상세한 절차와 사례 등이 담겼다. 매뉴얼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단계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최종 교섭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소폭 줄었다. 사실상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만 나오면 빠른 시일 내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노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접수와 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전국 노동위에 공유할 예정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