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습. 2025.4.17 © 뉴스1 김명섭 기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연일 검토 중이다.
로펌 등에는 벌써부터 재판소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향후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헌재에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헌재 재판관회의에서는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재판소원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칙 및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접수 이후 배당, 헌법연구관 등 인력 배치, 향후 처리 방향 등 절차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대폭 접수될 것을 대비해 인력 배치 방안과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요건을 따지게 된다. 헌재는 이 단계에서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사전심사부가 아닌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인 8명 규모로 꾸리고, 15년 차 정도의 경력이 많은 연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뿐만 아니라 향후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 중 재판소원 사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전체 접수 건수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재판소원을 이미 도입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는 최근 5년간 접수된 2만 3655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1만 997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독일연방헌재에서 발간한 2024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접수된 사건 중 96%가 헌법소원 사건이었는데, 헌법소원 사건 중에서도 재판소원 사건의 비율이 최근 5년간 8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 그 길이 열리면서 재판 결과에 불복한 사람들이 헌재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체 접수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헌법연구관 인력뿐만 아니라 사무처 등 전체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는 점을 넘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벌써 재판소원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매년 늘어난 것처럼 재판소원을 통해 다퉈보려는 사건도 매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선대리인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변호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원도 '사법개혁 3법'의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정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