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변호사협회)
이번 토론회는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절차에서 증거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사소송절차 중 소송당사자 간 ‘증거편재’가 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접근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의료, 기술탈취, 특허, 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책임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접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 국가의 민사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사회는 김상희 변협 사무총장이 맡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현정헌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과 김구열 법무부 법무심의관,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진시호 공동법률사무소 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도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