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해온 고흥 굴양식장 기숙사 내부의 모습. (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법무부는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