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1사단장 1심 4월 13일 변론 종결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6일, 오후 07:52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는 4월 열린다. 지난해 11월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기소 이후 약 5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공판에서 내달 13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등에 대한 변론 절차도 같은 날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순직 해병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진행된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현장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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