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흥 굴 양식장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가해자 조사 착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6일, 오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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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6일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며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 지역 노동단체는 고흥 지역 양식장의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 실태를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했지만, 첫달 임금으로 약 23만 원만 받았다.

또 고용주로부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 등을 당했다는 게 노동단체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 현장 확인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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